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 입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인 9월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조회 등 함께 살펴보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제도와 유사하게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여러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최저임금제와 유사하게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이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혼자만 있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이어야 해요.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요.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입양자도 포함해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총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또한 총 급여액은 업종별로 조정률도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국세청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 신청제외자는?
위 요건 모두 충족 시에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한데요.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아래의 정보도 확인 부탁드려요!
🙋🏻♀️ 지급가능액은?
모든 요건 충족 시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져요.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2022년과 비교 시 각각 10%가량 금액이 올랐어요.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해 준다고 해요.
🙋🏻♀️ 신청 기간 및 입금 기간 확인
모두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정기 신청 경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 시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인 6~11월에 신청 시 10월~다음 해 1월에 지급돼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 때 신청 시 근로 장려금의 10%는 감액되어 나온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또한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신청기간이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중이에요.
상반기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하반기인 3월에 신청할 경우, 6월 말에 100%가 지급이 돼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PC및 모바일, ARS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안내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하여 신청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화면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서 진행해요.
✅ 서면 안내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한 접속 및 손택스, 홈택스, ARS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면 되세요.
✅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