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입니다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분들은
거의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인데요!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은 루트로
제출해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 폐업으로 인한 수시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해요.
📍 지급명세서의 수정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해요.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근로, 사업,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제출
📍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 로 나누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상반기인 1월 ~ 6월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말까지 제출 하고,
하반기인 7월 ~ 12월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 해요.
📍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인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해요.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해요.
✔ 다만, 일용근로소득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 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돼요.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해요.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합니다.(’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이하 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합니다.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혼자하는 세금관리, 어렵다면?
세모리포트 가 도와드릴게요.
담당 전문 세무사가
매월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6종 보고서 를 통해
예상 세액 및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