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9월 세무일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9월 2일(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예납을 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는 9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은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 내국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9월 10일(화)
☑️ 인지세 현금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또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9월 30일(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합산 배제가 되는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기한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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