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이번 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답니다! 🎊
세모리포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제세액 = 종합소득세 +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 =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
2025년까지 연장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공제 신청을 해주세요! 📅
공제 대상 임대인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 목적으로 임대 중인 경우
✅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
아래는 공제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공제 대상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해당해요.
단,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또한, 업종이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되면
적용이 불가하답니다.
신청 방법 💻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아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서 (해당 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예: 확약서, 약정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이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