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올해가 2개월 남았어요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성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11월 세무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중요사항 !
11월 가장 중요한 일정은 " 종소세 예정고지납부 " 입니다
1. 중간예납이란 ?
매년 5월에 하는 본 신고(정기신고) 이전에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한 해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의 일부 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또한, “상반기 수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일이 수입이 적은 경우"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1월에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다” 하면 그냥 납부하는 게 아니라,
왜 납부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준비해두면 부담도 줄고, 갑작스러운 세금에 당황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 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
★ 근로내용확인신고란 ?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매일매일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매번 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제도
매달 1일~15일까지 전월의 근로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처리됨
★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 부과
2) 3년 치 자료를 조사 및 누락된 보험료에 대한 추징, 가산금, 연체금까지 부과
3) 신고서에 오류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수정 시에도 과태료 부과
★ 원천세란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사업주가 미리 징수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세를 차감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내용은 미리낸 원천세 등의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근로 및 급여 지급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사무소는 매월 보고서 및 프리미엄
인사이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