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세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한
알아두면 좋은 세법! 알좋세입니다!
“올해 미국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이것도 같이 계산하나요?”
해외주식에 투자했다면 수익률과 함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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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알좋세의 핵심 올해 해외주식 매도 손익을 모든 증권사에서 모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올해 거래분의 신고는 내년 5월이지만, 연말 전에 확인하면 예상 세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누구에게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2026년에 미국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도했거나, 연말까지 매도할 예정인 개인 투자자 를 위한 안내입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일반 해외주식 계좌 거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배당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며,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 별도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거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수익은 구분하세요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1,500만 원이 됐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500만 원은 평가이익 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실제로 팔았다면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수수료 등을 뺀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전체 수익률만 보지 말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또는 ‘양도소득금액’ 관련 메뉴 를 찾아보세요. 메뉴 이름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2. 증권사가 달라도, 내 거래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A증권사에서는 이익이 나고 B증권사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도 증권사별로 각각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쳐 1인당 연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나 별도 감면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주식만 거래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익·손실은 환율과 인정되는 비용을 반영한 원화 기준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 |
| A증권사에서 매도한 주식의 이익 | +800만 원 |
| B증권사에서 매도한 주식의 손실 | −300만 원 |
| 연간 합산 양도소득 | 5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세금을 계산할 금액 | 250만 원 |
| 예상 세금: 250만 원 × 22% | 55만 원 |
22%는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비율입니다. 위 예시는 특별한 공제·감면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손실이라고 모두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실은 위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확정된 주식 양도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느 종목에서 손해를 봤는지’뿐 아니라 ‘언제 실제로 팔았는지, 과세대상 거래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10월에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1. 모든 증권사의 올해 매도 손익 모으기
주로 쓰는 앱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 계좌의 거래도 확인하세요. 달러 수익률 대신 원화로 계산된 양도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까지 추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지금 조회되는 금액은 연말까지의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거래일과 결제일 사이의 시차도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3. 예상 세금과 신고용 자료 챙기기
증권사별 거래내역과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모아두세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다른 증권사의 거래가 빠지지 않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손실 종목을 무조건 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매 여부는 투자 판단과 거래비용을 함께 고려하고, 세금은 실제 거래 결과에 맞춰 점검하세요.
5. 실제 신고·납부는 2027년 5월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따라서 2026년 매도분은 현행 법정기한 기준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거래로 발생한 세금을 미리 가늠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이번 10월 점검의 목적입니다.
올해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증권사 앱에서 ‘올해 양도소득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러 계좌를 이용했다면 자료를 한데 모아 담당 세무사와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